2026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절차 총정리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2026년 연말정산부터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회사가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한 번에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실현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 일괄제공 절차 바로보기1️⃣ 근로자 명단 등록 (회사 → 국세청)
회사는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합니다. 명단에는 일용근로자, 중도퇴사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등록을 놓친 경우 1월 10일까지 추가 수정이 가능합니다.
- 📅 자료 제공일 선택: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중 회사 일정에 맞게 선택 가능
- 🧾 명단 불러오기: 전년도 등록 명단을 ‘원클릭 재등록’ 기능으로 불러오기 가능
- 📊 엑셀 업로드: 직접 입력 또는 엑셀 업로드 가능, 병행 입력도 지원
- 🔒 보안 비밀번호: 압축 해제용 4자리 숫자 필수 설정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2️⃣ 자료제공 확인(동의) (근로자 → 국세청)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자료제공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한 번만 동의하면 퇴직 시까지 자동 유지되며,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는 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 📱 인증방식: 공인인증서, 민간인증서(카카오·토스) 외에 문자 인증 추가
- 👨👩👧 부양가족 자료도 함께 일괄제공 (공제불가자 자동 제외)
- 🚫 제외대상:
- ’25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근로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초과)
- 2024.12.31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
- 📂 미제공 항목: 발달재활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은 별도 제출
3️⃣ 자료 내려받기 (국세청 → 회사)
국세청은 1월 17일 또는 1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를 제공합니다. 회사는 해당 파일을 내려받아 내부 연말정산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 📦 제공형태: PDF 압축파일 (최대 5GB)
- 🕓 제공순서: 신청회사 집중 시 순차적 제공
- 🗂 추가자료: 근로자가 별도로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 등은 회사에 직접 제출 필요
💬 결론: 2026년 연말정산, 자동화의 완성
2026년부터 적용되는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합니다. 근로자는 홈택스 접속 몇 번만으로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고, 회사는 인력과 시간을 절감합니다.
국세청은 인증방식 다양화, 부양가족 자동구분, 보안강화 등으로 “데이터 기반 연말정산 자동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정산 시즌의 복잡한 서류 제출은 사라지고, 클릭 한 번으로 끝나는 디지털 절차로 전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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