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활용하는 법 총정리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면, 부양가족 자료를 포함한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전달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홈택스 접속이나 서류 제출 없이 회사 시스템에서 손쉽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고, 회사는 수집·제출 안내에 소요되던 행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주요 개요

근로자가 회사에 자료 제공을 확인(동의)하면, 국세청이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직접 회사에 제공합니다. 회사는 홈택스에서 압축파일 형태로 자료를 내려받아 내부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연동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홈택스 접속이나 세무서 방문 불필요
  • 회사는 자료를 일괄 수신하여 관리 효율성 향상
  •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고, 행정 절차를 단축
💡 TIP: 회사는 연말정산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손쉽게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2️⃣ 2026년(25년 귀속) 개선사항

2026년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가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 ’25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명단 제공
  • 소득기준 초과 또는 2024.12.31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 자료 제외
  • 휴대전화 문자 인증 방식 추가 (공인·민간인증서 외)
  • 의료비·교육비·보험료는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전부 제공
  • 장애인활동지원·발달재활서비스 자료는 별도 제출 필요
📅 서비스 일정 바로보기

3️⃣ 일괄제공서비스 일정 (2025년 귀속 기준)

2025년 귀속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일정표: 근로자 명단등록(11.30까지) → 근로자 확인(동의, 12.1~1.15) → 자료 다운로드(1.17 또는 1.20~3.10)

국세청은 일괄제공서비스의 진행 일정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1. ① 근로자 명단 등록 (회사 → 국세청)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합니다. 1월 10일까지 추가 등록·수정 가능.
  2. ② 근로자 확인(동의)
    12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근로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자료제공에 동의합니다.
  3. ③ 자료 다운로드 (국세청 → 회사)
    회사는 1월 17일 또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간소화자료 압축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 보안 주의: 파일 해제용 비밀번호(4자리 숫자)를 설정해야 하며, 분실 시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근로자와 회사가 유의할 점

  •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음
  • 퇴사자도 최초 1회 동의 시 유효기간 내 자동 적용
  • 세무대리인 위임 시 홈택스 내 수임 세무대리인 등록 필요
  • 자료제공 일정(1.17/1.20)은 회사 사정에 따라 선택 가능
📱 근로자는 휴대전화 문자 인증만으로도 간편하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일괄제공서비스 확인하기

💬 결론: 자동화되는 2026 연말정산, 더 쉽고 빠르게

2026년부터 본격 적용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는 연말정산의 디지털 혁신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클릭 몇 번으로 모든 자료를 회사에 전달할 수 있고, 회사는 대량 데이터를 한 번에 받아 연말정산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자인증 추가, 공제대상 자동구분 등 이번 개선은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서류 없는 연말정산’을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 2026 연말정산 대비 가이드 전체보기

📢 오늘의 지원금 정보

🎉 지금 놓치면 후회!

각종 지원금과 할인제도 정보를 한 곳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