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결혼세액공제 실전 가이드
혼인신고만 해도 100만원 절세!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꿀팁 총정리
💍 결혼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혼인신고만 해도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신혼부부를 위한 세테크 꿀팁 지금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국세청은 신혼부부의 결혼·출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했습니다. 2024년~2026년 사이 혼인신고한 부부는 생애 한 번,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혼인신고만 해도 부부 합산 100만원 세금 절감 가능!
- 담당기관국세청
- 적용기간2024년~2026년
- 공제한도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 신청방법연말정산 시 자동반영
🎁 놓치면 100만원 손해!
혼인신고만 완료해도 자동으로 세액공제 가능. 단, 연말정산 시 배우자 등록 필수!
지원 대상
결혼세액공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라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 2024년~2026년 사이 혼인신고 완료한 부부
- 소득조건: 근로소득자 (총급여 500만원 이상이면 자동 대상)
- 부부 각각 적용: 각자 50만원씩 세액공제 (합계 100만원)
- 이월 불가: 결혼연도에만 적용 (이후로 이월 불가)
📌 팁: 배우자 소득이 낮을수록 신용카드 지출 명의를 낮은 쪽으로 하는 게 유리합니다!
✅ 나도 해당될까?
혼인신고만 되어도 대부분 대상! 단,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혼인신고 연도에 한해 부부 각각 5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이나 산후조리원비 등도 함께 공제 가능합니다.
🎯 결혼세액공제 + 출산세액공제 = 최대 170만원 절세!
- 결혼세액공제부부 각각 50만원 (생애 1회)
- 출산세액공제최대 70만원 (출산순위별 차등)
- 산후조리원비200만원까지 의료비로 공제
- 육아휴직급여비과세로 적용
신청 방법
결혼세액공제는 별도 신청 없이 연말정산 시 자동 적용되지만, 반드시 배우자 정보를 등록해야 공제가 반영됩니다.
- 혼인신고 – 주민센터에서 혼인신고 완료
- 배우자 등록 – 회사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배우자 추가
- 간소화자료 확인 –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등 배우자 자료 확인
- 연말정산 제출 – 회사에 최종 서류 제출
⏰ 신청 시기:
• 2025년 1월~2월: 회사 연말정산 기간
• 혼인신고 연도 한정 적용 (이월 불가)
• 2025년 1월~2월: 회사 연말정산 기간
• 혼인신고 연도 한정 적용 (이월 불가)
Permalink: /korean-tax-benefit-marriage-deduction-guide
검색 설명:
혼인신고만으로 받을 수 있는 결혼세액공제! 신혼부부라면 최대 100만원 절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꿀팁과 조건, 신청방법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