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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결혼세액공제 실전 가이드

혼인신고만 해도 100만원 절세!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꿀팁 총정리

💍 결혼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혼인신고만 해도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신혼부부를 위한 세테크 꿀팁 지금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국세청은 신혼부부의 결혼·출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했습니다. 2024년~2026년 사이 혼인신고한 부부는 생애 한 번,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혼인신고만 해도 부부 합산 100만원 세금 절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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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치면 100만원 손해!

혼인신고만 완료해도 자동으로 세액공제 가능. 단, 연말정산 시 배우자 등록 필수!

지원 대상

결혼세액공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라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 2024년~2026년 사이 혼인신고 완료한 부부
  • 소득조건: 근로소득자 (총급여 500만원 이상이면 자동 대상)
  • 부부 각각 적용: 각자 50만원씩 세액공제 (합계 100만원)
  • 이월 불가: 결혼연도에만 적용 (이후로 이월 불가)
📌 팁: 배우자 소득이 낮을수록 신용카드 지출 명의를 낮은 쪽으로 하는 게 유리합니다!

✅ 나도 해당될까?

혼인신고만 되어도 대부분 대상! 단,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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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혼인신고 연도에 한해 부부 각각 5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이나 산후조리원비 등도 함께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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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결혼세액공제는 별도 신청 없이 연말정산 시 자동 적용되지만, 반드시 배우자 정보를 등록해야 공제가 반영됩니다.

  1. 혼인신고 – 주민센터에서 혼인신고 완료
  2. 배우자 등록 – 회사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배우자 추가
  3. 간소화자료 확인 –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등 배우자 자료 확인
  4. 연말정산 제출 – 회사에 최종 서류 제출
⏰ 신청 시기:
• 2025년 1월~2월: 회사 연말정산 기간
• 혼인신고 연도 한정 적용 (이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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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놓치기 쉬운 항목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간소화자료 제공 제한: 배우자 소득이 상반기 100만원 초과 시 자료 차단
  • 주소지 무관: 다른 주소라도 혼인신고만 되어 있으면 공제 가능
  • 주택소유 제한: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월세·임차공제 가능
  • 의료비·교육비: 소득 초과 시에도 일부 공제 가능

🚨 꼭 확인하세요!

배우자 소득이 높으면 간소화자료가 차단되므로 반드시 사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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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연말정산, 공제신청까지 순서대로 챙기면 완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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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alink: /korean-tax-benefit-marriage-deduction-guide
검색 설명: 혼인신고만으로 받을 수 있는 결혼세액공제! 신혼부부라면 최대 100만원 절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꿀팁과 조건, 신청방법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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