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사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핵심 정리 (2026년 초 진행)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저출산 대응과 민생 안정을 핵심 목표로 결혼, 자녀, 주거 관련 세제 혜택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공제 항목을 한눈에 살펴보겠습니다.
🎯 2025년 주요 변화 바로 보기- 결혼세액공제 신설로 혼인 시 부부당 최대 100만 원 공제 가능
- 자녀세액공제 금액 10만 원씩 인상
- 수영장·헬스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 포함
- 6세 이하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 전액 공제 가능
1️⃣ 2025년 신설 및 확대 항목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어 생애 한 번, 부부 각각 50만 원(합계 1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또한 자녀세액공제는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은 4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건강 관련 혜택도 확대되어, 2025년 7월 1일 이후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에 대해 30%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공제 한도(700만 원)가 폐지되어, 지출액 전액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 세부 공제 항목 더 알아보기2️⃣ 소득공제 항목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항목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 인적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 🏠 청약저축: 연 300만 원 한도 내 40% 공제
- 💳 신용카드 사용액: 총급여의 25% 초과분 공제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전세자금의 40% 공제
3️⃣ 세액공제 항목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항목입니다.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 연 1천만 원 한도 내 최대 17%
- 연금저축·IRP: 최대 900만 원 세액공제
- 보험료·교육비·기부금: 대상별 한도 내 공제
4️⃣ 세액감면 및 기타 혜택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 강화되어,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 시 소득세의 70~90%(연 200만 원 한도)가 감면됩니다.
이 외에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본인 상황에 맞춘 공제 예상액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결혼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년 귀속분(2026년 초 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혼인신고일이 기준입니다.
Q. 수영장 이용료는 어떤 조건에서 공제되나요?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체력단련장·수영장 이용료의 30%가 신용카드 공제 대상입니다.
Q. 월세 세액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라면 가능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은 “가족·생활·주거” 중심으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꼼꼼히 준비해 절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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