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 총정리 IRP·연금저축 한도 확대 어디까지야
2025년 귀속(2026년 초 진행) 연말정산에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가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동안 ‘연금저축 600만 원, IRP 900만 원’으로 묶여 있던 한도가 2025년부터는 각각 **900만 원, 1,200만 원으로 상향**되어 노후 대비를 위한 절세 혜택이 눈에 띄게 커졌어요. 💡
📈 연금계좌 세액공제 주요 변경 내용
2025년부터는 연금 납입액의 **세액공제 한도와 범위**가 모두 넓어졌습니다. 즉, 동일한 금액을 납입해도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 구분 | 2024년 귀속 한도 | 2025년 귀속 한도 |
|---|---|---|
| 연금저축 | 연 600만 원 | 연 900만 원 |
| IRP (개인형 퇴직연금) | 연 900만 원 | 연 1,200만 원 |
| 총 공제 한도 | 연 900만 원 | 연 1,200만 원 |
세액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16.5%**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종합소득 4,500만 원 초과): **13.2%**
💸 “연금저축 세액공제 — 노후 준비 + 절세의 시작”
연금저축은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절세형 금융상품입니다. 2025년부터는 **공제 한도 900만 원**, **납입 한도 1,800만 원**으로 확대되며, 중도 인출이 비교적 자유로워 IRP보다 유연성이 높아요.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3.3~5.5%)만 부과되므로, 장기 운용 시 절세 효과가 큽니다. 다만 중도 인출 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중히 관리하세요.
🏦 “IRP (개인형 퇴직연금) 세액공제 — 고소득 근로자에게 유리”
IRP는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퇴직금 외 추가로 노후자금을 적립**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2025년부터는 **세액공제 한도가 1,200만 원으로 상향**, 연금저축과 합산해 최대 1,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율: 13.2% 또는 16.5%
- 납입 한도: 연 1,800만 원
- 중도 인출 제한(퇴직, 실직, 부상 등 일부 사유 제외)
👉 즉, **IRP + 연금저축 = 최대 1,200만 원 공제** 연소득이 높을수록 세금 절감 효과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 1,200만 원을 납입하면, 세율 16.5% 기준 **198만 원 세액공제** 가능!
📊 “개인연금저축 (2000년 이전 가입자)”
2000년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지금의 연금저축과는 다른 제도예요. 이전 가입자에 한해 여전히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 공제율: 납입액의 40%
- 공제 한도: 연 72만 원
- 대상: 2000년 이전 가입자 한정
이 항목은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기존 계좌를 유지 중이라면 여전히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연금계좌 납입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단, 일부 금융기관 자료가 누락된 경우, 해당 기관에서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팁:** 2025년부터 공제 한도가 늘어난 만큼 납입액을 연말까지 조정해 **절세효과를 극대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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