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당구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완벽정리 공제한도 대폭 상향!
2025년 귀속(2026년 초 진행)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는 그 어느 때보다 **혜택이 확대된 해**입니다. 특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 상향과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는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에요. 이번 글에서는 **주택자금공제 4대 항목**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주택 구입 시 발생한 장기 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상환분부터는 혜택이 확대됩니다. 👇
- 공제 한도 상향: 기존 1,800만 원 → 최대 2,000만 원으로 증가
- 대상 주택 기준시가: 5억 원 → 6억 원으로 상향
- 대상자: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세대원이 대신 공제도 가능)
- 대출 요건: 상환 기간 15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 적용 시점: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 차입한 대출금만 인정
즉,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서 10년 이상 장기대출을 이용했다면 이자상환액의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집을 장기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항목이에요.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은 2025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240만 원 → 3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근로자의 주택 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예요.
- 대상: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 근로자
- 공제율: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 원 공제 가능)
- 공제 한도: 연 300만 원 납입액까지 인정
예를 들어, 연간 300만 원을 납입하면 👉 300만 원 × 40% = 120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무주택 세대주여야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배우자도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으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경우, 상환한 원리금의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에게도 꽤 유용한 항목이에요. 👇
- 공제 한도: 연 400만 원
- 대상: 무주택 세대주, 총 급여액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 주택 규모: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 시점: 입주일 또는 전입일 기준 1개월 이내 차입한 대출만 인정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했다면 은행 이자상환내역을 홈택스에서 꼭 확인하세요. 연 400만 원 공제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 직장인 월세 부담 완화
무주택 근로자의 가장 큰 부담, 바로 월세죠. 2025년 귀속분부터는 공제 기준이 완화되어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확대됩니다.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7% (최대 170만 원)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8,0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5% (최대 150만 원)
기존보다 공제 대상이 넓어졌기 때문에 중산층 근로자도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단,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인정됩니다.
📌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요약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한도 최대 2,000만 원, 기준시가 6억 원까지
- 💰 주택청약저축: 공제 한도 300만 원, 납입액의 40% 공제
- 🏡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연 400만 원 공제
- 🏢 월세 세액공제: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까지 확대
“2025년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완벽정리 🏠 공제한도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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