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세 계산법 과세표준·누진세율·세액공제 완벽정리
근로자의 2025년 귀속(2026년 초 진행) 연말정산 소득세는 근로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과세표준 계산 방식부터 누진세율표, 실제 산출세액 계산 예시까지 가장 실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 “1단계: 근로소득 과세표준 계산 과정”
과세표준은 총급여액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연말정산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총급여액 (비과세 소득 제외)
↓
②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③ 종합소득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에는 기본공제(1인당 150만 원), 추가공제(장애인·경로우대 등),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자금공제,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가 포함됩니다. 이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 “2단계: 2025년 근로소득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표”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도 현행 소득세법 기준의 8단계 누진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 “3단계: 산출세액 계산 방법”
근로소득세 산출 과정은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방법 A️⃣ — 구간별 계산 (기초 세액 계산)
각 구간별로 해당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예시: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일 경우
1,400만 원 × 6% = 84만 원 (5,000만 원 - 1,400만 원) × 15% = 3,600만 원 × 15% = 540만 원 (6,000만 원 - 5,000만 원) × 24% = 1,000만 원 × 24% = 240만 원 총 세액 = 84만 원 + 540만 원 + 240만 원 = 864만 원
방법 B️⃣ — 누진공제 활용 (간편 계산식)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하고, 그 구간의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는 간단한 방식입니다.
예시: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일 경우 (5,000만 원 초과 구간)
(6,000만 원 × 24%) - 576만 원 = 1,440만 원 - 576만 원 = 864만 원
👉 결과적으로 두 방식의 계산 결과는 동일하며, 누진공제 방식이 훨씬 간편하고 실무적으로 사용됩니다.
💬 “4단계: 최종 결정세액 산출”
이렇게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항목(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자녀세액공제 등)을 차감하면 최종 납부해야 할 세금인 결정세액이 계산됩니다.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과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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