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 계산법 연말정산 핵심 공식 총정리
2025년 귀속(2026년 초 진행)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연간 총 급여액(비과세 소득 제외)에 정해진 누진 공제율을 적용해 산출됩니다. 이 공제는 근로자가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경비를 인정해주는 개념으로, 소득세 계산의 첫 단계에서 총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세 계산 시 가장 먼저 적용되는 핵심 공제 항목입니다. 즉, 근로자가 받은 급여 중 세금을 매길 ‘순수한 소득’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 경비를 인정해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는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비율로, 소득이 높을수록 낮은 비율로 적용되어 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 “2025년 귀속 근로소득공제 계산식 (현행 유지)”
2025년 귀속분(2026년 초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는 아래와 같은 누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총급여액 구간 | 공제율 및 계산식 |
|---|---|
| 500만 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 500만 원 초과 ~ 1,5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분의 40%) |
| 1,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이하 |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분의 15%) |
| 4,5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분의 5%) |
| 1억 원 초과 | 1,475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2%) |
🧮 “근로소득공제 계산 예시로 이해하기”
예시 ① 총급여액 4,000만 원
총급여액 4,000만 원은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합니다.
계산식: 750만 원 + (4,000만 원 - 1,500만 원) × 15%
= 750만 원 + (2,500만 원 × 0.15)
= 750만 원 + 375만 원 = 1,125만 원
👉 이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은 1,125만 원입니다.
예시 ② 총급여액 7,000만 원
총급여액 7,000만 원은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합니다.
계산식: 1,200만 원 + (7,000만 원 - 4,500만 원) × 5%
= 1,200만 원 + (2,500만 원 × 0.05)
= 1,200만 원 + 125만 원 = 1,325만 원
👉 이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은 1,325만 원입니다.
📘 “근로소득금액 산출 공식”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뒤 남는 금액이 바로 근로소득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인적공제, 특별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해 최종적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됩니다.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7,000만 원이고 근로소득공제가 1,325만 원이라면, 근로소득금액은 7,000만 원 - 1,325만 원 = 5,675만 원이 됩니다.
💬 “연말정산 절세 팁”
근로소득공제는 자동 적용되지만, 이후의 각종 공제(인적공제, 보험료, 주택자금 등)는 본인이 증빙을 제출해야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꼭 활용해 누락 없이 공제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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