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액공제 추가납입 대상 확대 세법개정
2025 세법개정: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 확대
정부는 노후생활 안정과 부동산 연금화를 촉진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를 개정하여 연금계좌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대상과 항목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고령층의 자산을 연금 형태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1️⃣ 개정 배경 및 취지
개정취지: 부동산 자산이 많은 고령층이 이를 유동화하여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후소득 보장 및 부동산 연금화를 촉진하려는 목적입니다. 특히, 기초연금수급자 등 경제적 취약층이 부동산을 처분해도 노후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졌습니다.
- 📅 적용시기: 2025년 2월 28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한 부동산부터 적용
- 🏦 근거 조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 🎯 정책목표: “현금화된 부동산 자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해 평생 소득으로 전환”
2️⃣ 주요 개정 내용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2025.2.28. 이후) |
|---|---|---|
| 연금계좌 납입한도 | 연금저축 + 퇴직연금 합산 연 1,800만 원 | 동일 |
| 추가납입 가능 항목 |
① ISA 만기 전환금액 ② 1주택 고령가구 다운사이징 차액 |
① ISA 만기 전환금액 ② 1주택 고령가구 다운사이징 차액 ③ 기초연금수급자의 장기보유 부동산 양도차익 |
| 적용대상 | 고령 1주택자 (기준시가 12억 이하) | 추가로 기초연금수급자 포함 |
| 납입한도 | 1억 원 한도 내 다운사이징 차액 | Min(양도차익, 1억 원), ➋·➌ 합산 누적 1억 원 |
| 납입기한 | - |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사후관리 | - | 요건 미충족 시 연금보험료로 인정하지 않음 |
3️⃣ 추가납입 요건 상세
- 대상자: ① 부부합산 1주택 이하 + ② 기초연금수급자
- 대상 부동산: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주택, 토지, 건물
- 납입한도: Min(대상부동산 양도차익, 1억 원)
- 납입기한: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
- 사후관리: 요건 미충족 시 연금보험료로 인정 불가
- 합산 한도: ➋(다운사이징) + ➌(양도차익) = 생애 누적 1억 원
4️⃣ 제도 의의 및 기대효과
이번 개정은 단순한 세법 변경을 넘어, 고령층의 ‘자산 유동화 → 연금화’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이는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를 금융자산 중심으로 전환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정책입니다.
- 🏡 고령층의 주택·토지 자산을 ‘연금’으로 전환 가능
- 💸 일시적 현금 유입이 아닌 장기소득화 구조 구축
- 📉 부동산시장 연착륙 및 연금자산 시장 확대 효과
- 🔒 연금계좌 납입자 보호 강화 및 세제 안정성 유지
예시: 65세 기초연금수급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9억 원에 양도해 8천만 원 양도차익 발생 → 해당 차익을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에 납입 시, 해당 금액은 연금보험료로 인정되어 추후 연금소득으로 수령 가능.
💬 결론: 부동산 연금화의 실질적 첫걸음
이번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 확대’는 단순한 세제혜택을 넘어 부동산을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구조적 개편입니다. 고령층이 장기보유 자산을 처분해도 연금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 노후생활의 안정성과 세금 효율을 모두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수급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며, 생애 누적 1억 원까지 납입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금화 → 연금화 → 노후소득화’의 선순환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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