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계산법·주의사항
2025년 의료비 세액공제 완벽 가이드 💊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핵심 항목 중 하나입니다. 본인뿐 아니라 부모님, 자녀, 배우자에게 사용한 의료비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적용대상, 한도, 계산법, 공제율, 유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 공제대상 표로 바로가기🔸 광고 🔸
1️⃣ 세액공제 적용 대상
| 구분 | 내용 |
|---|---|
| 한도 없음 |
⦁ 본인, 65세 이상자, 6세 이하 아동,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소득·나이 무관) 난임시술비 |
| 한도 있음 | ⦁ 그 외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연 700만원 한도 |
* 산정특례자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중증질환자·희귀난치병자·결핵환자로 등록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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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액공제 대상 금액 계산 공식
의료비 공제 계산 순서
1️⃣ 난임시술비(㉠)
2️⃣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3️⃣ 본인·65세 이상자 등 한도 없는 의료비(㉢)
4️⃣ 그 외 부양가족 의료비(㉣)
1️⃣ 난임시술비(㉠)
2️⃣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3️⃣ 본인·65세 이상자 등 한도 없는 의료비(㉢)
4️⃣ 그 외 부양가족 의료비(㉣)
| 조건 | 계산식 |
|---|---|
| ㉣ ≥ 총급여액 × 3% | ㉠ + ㉡ + ㉢ + min(㉣ − 총급여액 × 3%, 700만원) |
| ㉢ + ㉣ ≥ 총급여액 × 3% > ㉣ | ㉠ + ㉡ + ㉢ + (총급여액 × 3% − ㉣) |
| ㉡ + ㉢ + ㉣ ≥ 총급여액 × 3% > ㉢ + ㉣ | ㉠ + ㉡ + (총급여액 × 3% − ㉢ − ㉣) |
| 총급여액 × 3% > ㉡ + ㉢ + ㉣ | ㉠ + (총급여액 × 3% − ㉡ − ㉢ − ㉣) |
📊 세액공제율
- 일반 의료비: 15%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 난임시술비: 30%
- 일반 의료비: 15%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 난임시술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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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제 제외 항목 및 유의사항
-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 불가
-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로 공제 가능
- 실손·상해보험금으로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 불가
-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분은 공제 불가
- 외국 의료기관 지출분은 공제 불가
-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 별거 형제자매 의료비 공제 불가
- 맞벌이 부부의 자녀 의료비는 기본공제 받은 자만 공제 가능
⚠️ 팁: 의료비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실제 본인 지출이 입증되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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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요약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공제 항목입니다. 한도 없는 항목(본인·65세 이상·장애인·난임 등)을 우선 확인하고, 부양가족 항목은 총급여 3% 초과 여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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