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전략 — 절세효과 극대화시키는 꿀팁 대방출
2025년 연말정산 시즌, 맞벌이 부부라면 누구에게 어떤 공제를 몰아주느냐에 따라 세금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두 사람 모두 근로소득자로 연말정산을 따로 하지만, 전략적으로 공제를 배분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는 따로 연말정산한다”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다면 각각 독립적인 근로소득자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즉, 소득세 계산도 각각 진행되며, 부양가족 및 각종 공제는 한쪽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항목을 중복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누가 공제를 받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교육비·보험료 공제는 소득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연말정산의 핵심은 세율 구조에 있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높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공제받더라도 세금 환급액은 고소득자 쪽이 훨씬 큽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기본공제, 교육비 공제, 보험료 공제 등은 가능한 한 소득이 높은 배우자 명의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 예시: 남편의 소득세율이 24%, 아내의 소득세율이 15%라면 같은 100만 원 공제라도 남편은 24만 원, 아내는 15만 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즉, 고소득자에게 몰아줘야 절세 효과 극대화!
💞 “놓치면 아까운 결혼세액공제”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결혼세액공제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 대상: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사이 혼인신고 부부
- 공제금액: 배우자 각각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 재혼 여부: 관계없음 (단, 생애 1회 한정)
결혼세액공제는 배우자 각각 받을 수 있으므로, 두 사람 모두 연말정산 시 신청해야 최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전략 요약”
- ✔ 부양가족, 교육비, 보험료 공제는 소득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 ✔ 결혼세액공제는 부부 각각 신청 가능 (최대 100만 원)
- ✔ 신용카드 공제는 사용금액이 많은 쪽에서 유리
- ✔ 의료비는 부담한 사람 기준 (실제 결제자 중심으로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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