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 지원 총정리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단념청년·경력단절자·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고용안전망 제도입니다.
💼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 지원
Ⅰ유형 참여자는 구직활동 중 생계 안정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습니다.
- 지원 금액: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총 300만 원 한도)
- 부양가족 추가 지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월 10만 원(최대 4인,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급
- 지급 조건: 고용센터와 함께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상담·면접 등)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 소득 기준: 구직촉진수당 지급 중 월 소득이 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월 수당은 지급 정지
📎 유형 요약: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저소득층 구직자가 생계비와 함께 취업 준비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금성 제도입니다.
🧾 Ⅱ유형 : 취업활동비용 지원
Ⅱ유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 대신 직업훈련이나 취업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 지원 내용: 직업훈련, 자격증 준비, 면접 활동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실비 지원
- 지원 형태: 훈련참여지원수당으로 지급
- 지원 금액: 훈련 참여 기간 중 월 최대 28만 4천 원 × 최대 6개월
💡 Ⅱ유형 특징: 단순 생활비 지원이 아닌, 구직훈련 중심의 실질적 지원. 참여자의 학습·훈련 참여도가 높을수록 수당 지급률도 높습니다.
📝 신청 방법
Ⅰ·Ⅱ유형 모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 ① 온라인 신청: 고용24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 접속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②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 후 담당자 상담 및 접수
- ③ 구직 등록: 워크넷(work.go.kr)에 구직등록 필수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방문처: 전국 고용센터 또는 지자체 일자리센터
💬 유형별 차이 한눈에 보기
| 구분 |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
|---|---|---|
| 지원 대상 | 저소득층·청년·경력단절자 등 생계지원 필요자 | 직업훈련 등 구직활동 의지가 높은 참여자 |
| 지원 금액 |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총 300만 원) | 월 28만 4천 원 × 최대 6개월 |
| 부가 지원 |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최대 4명) |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
| 소득 기준 | 월 50만 원 초과 시 수당 정지 | 소득 무관, 훈련 참여 시 인정 |
| 핵심 목적 | 구직 중 생계 안정 및 취업 준비 지원 | 직업능력 향상 및 취업훈련 참여 촉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