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경기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총정리 | 월 최대 30만원 정부지원 자산형성제도
💰 2025 경기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와 경기도가 함께 지원금을 더해주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정책입니다. 저소득·차상위 청년이 3년간 꾸준히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경기도 보조금, 이자를 모두 합쳐 최대 1,5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 전국 통합 정책을 기반으로 하되, 경기도 복지국 및 청년기획단이 청년 자립지원을 위해 추가 운영하는 지역형 사업으로, 경기복지포털, 청년복지플랫폼, 각 시군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지원대상 및 신청조건
경기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중 소득과 가구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경기도 청년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차상위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 초과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
| 연령 | 만 15세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
| 개인소득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 월 50만원 초과 ~ 25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
📌 2025년 변경사항:
근로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월 250만원 이하까지 신청 가능하며,
비정규직·프리랜서·자영업 청년도 소득 증빙 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청년희망적금 또는 도약계좌 참여자는 만기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 2. 지원금 구성 및 혜택
경기도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 기본지원금에 더해 경기도가 별도의 추가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저축금액, 근로소득 수준, 가구형태에 따라 정부지원금 + 도 지원금 + 이자가 합산됩니다.
- 저축 기간: 3년(36개월) 만기형 상품
- 본인 납입금: 매월 10만원~50만원 자유저축
- 정부 지원금: 월 10만~30만원 (소득구간별 상이)
- 경기도 추가지원금: 월 최대 5만원 (경기도형 인센티브)
- 이자 혜택: 최대 연 5% 비과세 이자 적용
💰 예시)
차상위 이하 청년이 월 1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본인 360만원 + 정부지원금 1,080만원 + 경기도보조금 180만원으로
총 1,620만원 +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기 시에는 금융교육(온라인·오프라인 중 선택)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성실납입자에게는 향후 경기도형 청년전세보증금 대출, 청년월세 지원사업 등과 연계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 3. 신청방법 및 접수일정
경기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복지로 및 경기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경기복지포털 접속 → 로그인 → 청년내일저축계좌 메뉴 선택
-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자 상담 후 서류 제출
- 경기도 상담센터: 경기도 청년상담복지센터 ☎031-8008-1009 / 청년지원콜 ☎1577-1330
📅 2025년 모집기간:
5월 2일(금)부터 5월 21일(수)까지 집중 접수 예정.
서류 검증 후 6월 중 대상자 확정 및 통보 → 7월부터 납입 개시.
📄 4. 제출서류 및 심사절차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일부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자동확인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참여신청서 및 자가진단표(복지로 또는 센터 방문 시 작성)
- 근로·사업소득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 가구소득 및 재산확인서(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로 대체 가능)
서류 심사 후 소득·재산 검증 → 참여자 확정 → 전용계좌 개설 → 납입 및 지원금 매칭 순으로 진행됩니다. 참여자는 지정 금융기관(국민·신한·하나은행 등)에서 계좌를 개설합니다.
📞 문의: 경기도 청년정책과 ☎031-8030-3232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5. 핵심 요약 및 유의사항
- 가입 대상: 만 15~39세,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기도 청년
- 지원 금액: 정부 월 10~30만원 + 경기도 월 5만원 추가
- 저축 기간: 3년, 금융교육 이수 후 만기 수령 가능
- 신청 기간: 2025년 5월 2일~21일, 복지로 또는 경기복지포털 접수
- 주의사항: 중도해지 시 정부 및 도 지원금 환수 가능
경기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단순히 저축을 돕는 금융상품이 아니라, 청년의 자립·자산 형성을 돕는 사회적 지원 플랫폼입니다. 근로 의지가 있으나 소득이 낮은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3년 후에는 확실한 경제적 성장의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