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까지 연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 개인사업자 필수 혜택 총정리 💡

“전자세금계산서, 아직 발급만 하고 혜택은 놓치셨나요?”
국세청이 2025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원래는 2024년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3년 추가 연장이 결정된 것입니다. 이 혜택을 모르고 지나치는 사업자분들이 정말 많아요. 오늘은 이 제도가 어떤 내용인지, 누가 얼마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025년 이후 달라진 부분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정확히 정리해드릴게요 👇**


💡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란?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전자 형태로 발급할 때** 발급 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이후 소상공인들의 초기 시스템 도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홈택스, 세무프로그램 등)을 통해 매출·매입 자료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면 **발급 1건당 100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적용기간 — 2024년 종료 예정 →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기존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었지만, 2025년 세법 개정으로 3년 더 연장되어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앞으로도 매년 발급 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죠.

📌 연장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조 개정안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 만료 예정: 2027년 12월 31일

소규모 자영업자 중심의 디지털 세무 환경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 세정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 세액공제 대상 — 누가 받을 수 있나?

모든 사업자가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직전연도 재화·용역 공급가액 합계(면세 포함)가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② 전자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했을 것
  • ③ 홈택스, 위택스, 세무프로그램 등 **국세청 승인 전자시스템 이용자**일 것

👉 즉, **연매출 3억 원 미만 개인사업자**가 직접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건당 100원씩, 최대 연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지만, 공제는 **개인사업자 중심으로만 적용**됩니다.


🧾 공제 적용 예시

예를 들어 연간 7,500건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100원 × 7,500건 = 750,000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12,000건을 발급했다면? 100원 × 12,000건 = 1,200,000원이지만, 공제 한도인 **100만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즉, 공제액은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차감되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알아둘 유의사항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 기준으로 계산되며, 해당 과세기간 내 세금신고 시 자동 반영됩니다.
  • 📅 폐업 시에도 폐업일까지 발급한 내역은 공제 가능합니다.
  • 💰 공제금액이 납부세액보다 많을 경우, 이월공제는 불가합니다.

또한 세무대리인(세무사) 또는 ERP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 발급하는 경우도 ‘직접 발급’으로 인정되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공제를 받기 위해 별도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단,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 인증 시스템을 통해 발급**해야 합니다.

  1. ① 홈택스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선택
  2. ② 거래처 정보 입력 → 공급가액·세액 자동계산
  3. ③ 발급 완료 후 자동으로 공제대상 반영

스마트폰에서는 ‘손택스 앱’으로도 손쉽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무 프로그램(더존, 위하고, 더존스마트A 등)을 이용 중이라면 자동 연동으로 처리되므로 추가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 마무리 — “이건 선택이 아닌 권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이제 의무지만, 세액공제는 **신청만으로 실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혜택**입니다. 특히 연매출 3억 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라면 세금신고 시 자동으로 공제가 반영되므로 반드시 발급 내역을 정확히 관리하세요. 단순히 1건당 100원이라도, 1년 전체를 보면 **최대 100만 원의 절세 효과**입니다. 이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죠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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